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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안내

국민내일배움카드 교육훈련

  • 실업, 재직(자영업) 여부에 관계없이 국민 누구나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을 통해 훈련비를 5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개인당 300~500만원의 훈련비용 지원
    ※ 훈련참여자는 직종별 취업률 등에 따라 15~55% 자부담 차등 부과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문의 수원고용센터 031-231-7864

참여방법

  • 1 국민내일배움카드(미소지자) 발급

    발급문의 : 고용노동부, 수원고용센터

  • 2 국민내일배움카드(소지자)

    HRD-NET 회원가입 후 수강신청

  • 3 수강신청 방법

    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 검색 후 교육과정,일정 등 확인 후 수강신청

  • 4 훈련생 등록

    수강신청자에 한해 훈련생 선발 및 등록

교육 신청 시 유의사항

  •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결제 시 본인의 지원 한도 내에서 정부 지원금이 자동차감 됩니다.
  • 지원한도 잔액이 부족한 경우 수강이 불가하며, 수강 신청 자동 취소 및 자부담금도 환불 처리 됩니다.
  • 미수료 또는 수강 포기 시 학습 신청자에게 패널티가 주어지오니 교육 신청에 유념 바랍니다.
    1) 질병·사고, 훈련기관 사정,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중도에 훈련 수강을 그만 둔 경우 - [1회] 20만원 [2회] 50만원 [3회 이상] 100만원 - 질병, 사고 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훈련 수료를 못한 경우, 반드시 입증 자료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패널티를 면제 받을 수 있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결체크하여 제37조 1항에 따라 제적된 경우 : 전액 3) 제4조의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5조의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좌를 발급받은 경우 :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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