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한도 잔액이 부족한 경우 수강이 불가하며, 수강 신청 자동 취소 및 자부담금도 환불 처리 됩니다.
미수료 또는 수강 포기 시 학습 신청자에게 패널티가 주어지오니 교육 신청에 유념 바랍니다.
1) 질병·사고, 훈련기관 사정,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중도에 훈련 수강을 그만 둔 경우- [1회] 20만원 [2회] 50만원 [3회 이상] 100만원- 질병, 사고 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훈련 수료를 못한 경우, 반드시 입증 자료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패널티를 면제 받을 수 있음.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결체크하여 제37조 1항에 따라 제적된 경우 : 전액3) 제4조의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5조의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좌를 발급받은 경우 : 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