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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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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목록

  1. Q

    교육 수강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일반교육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전화접수, 방문접수가 모두 가능합니다.

    - 국비지원 교육은 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는 HRD-net 홈페이지(https://www.hrd.go.kr/hrdp/ma/pmmao/indexNew.do)에서 “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를 검색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2. Q

    교육수강은 여성만 가능한가요?

    - 일반교육과 국민내일배움카드 교육은 성별에 상관없이 누구나 수강가능합니다.

    - 국비지원교육(여성가족부, 경기도 지원)은 여성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3. Q

    타지역 거주자도 수강해도 되나요?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단, 국비지원교육 중 일부는 수원시 거주자만 가능 한 경우도 있습니다.

  4. Q

    교육받으면 취업연계가 되나요?

    - 국비지원교육은 수료 후 취업연계가 지원되는 직업훈련입니다. 

    - 일반교육과 국민내일배움카드 교육생은 취업연계를 희망하실 경우 취업담당자가 상담을 통해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5. Q

    센터 운영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00-18:00까지 운영되며, 토요일과 일요일, 국가공휴일은 휴무입니다. 

    (단, 교육운영에 따라 주말반(토요일)이 특별운영되어 있습니다)

  6. Q

    센터 이용시 주차장 이용이 가능한가요?

    건물 내 지하주차장 1시간 무료주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시간 이후 10분에 500원의 유료비용이 발생됩니다. 

    (소형차량의 경우 지하2층 주차타워 이용시 3시간 무료, 이후 2시간에 1,000원의 유료비용이 발생)

    ※ 건물 내 주차 공간이 매우 협소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7. Q

    수강료 환불이 가능한가요?

    환불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이메일 또는 내방 접수해주셔야 합니다. (단기특강의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자세한 환불규정은 교육과정> 수강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Q

    국민내일배움카드 교육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먼저 발급받으셔야 하며 (카드발급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해주세요) 

    국민내일배움카드 소지자는 HRD-net에서 “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를 검색하신 후 원하시는 교육을 수강신청 하시면 

    담당자가 접수확인 전화를 드립니다.

  9. Q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누구나 발급되나요?

    공무원, 대기업 근로자 등 일부 제한을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발급받고, 수강료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은 HRD-net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대표번호 ☎ 1350)

  10. Q

    취업상담(구직상담)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센터 직접 방문 상담 및 온라인(워크넷:https://www.work.go.kr/)구직신청 후 유선상담 가능합니다.

  11. Q

    취업상담(구인상담)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구인신청서를 작성 후 메일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센터로 보내주시면 확인 후 상담 진행이 이루어집니다.

    *구인신청양식 양식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홈페이지 구인신청양식 다운로드바로가기 링크)

    -이메일신청: hisuwon1919@naver.com

    -팩스신청: 031-206-1921

  12. Q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는 2023년 12월 31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을 종료하였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은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3. Q

    연말정산 교육비 소득공제를 받고싶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희 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기관으로 교육비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소득세법 제59조의 4 제3항 (교육비 세액공제)의 의거하여,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결제한 교육비에 대해서는 소득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용 [교육비 납입증명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서를 작성 후 메일이나  FAX로 접수 후 전화 주셔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FAX) 031-206-1921 / 이메일 ) sw1919@chol.com


    * 당일 발급 불가. 신청 후 근무일 기준 2~5일 이내 발급 가능하니 시간적 여유 가지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발급이 완료되면 전화 또는 문자로 발급완료를 공지해 드립니다.

    * 원본이 필요하여 방문수령하시는 경우 , 발급완료여부를 꼭 확인하고 방문하여 주십시오.

     

    <교육비 연말정산 서류 발급 관련 안내 >

    아래 안내 내용을 꼭 읽으시고 신청하여 주십시오.  (연말정산해당과정  / 발급기한  / 수령방법 등 )

     

    ① 법적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 59조의 4제 3항 (교육비 세액공제) 에 의거하여 , 근로자 직무향상 교육으로 수강하신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② 교육비 연말정산 대상자 및 공제 범위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자)가 근로자 직무능력향상훈련금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훈련을

    수강(수료)하여 훈련비를 환급 받은 과정을 말하며, 자부담 결제한 부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수료일을 기준으로 해당연도에 수료한 과정만 해당됩니다. (수료 못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대상 아님)

    ③ 수령방법

    서류의  우편발송 불가

    원본이 필요할 경우는 센터 내방해주시고, 그 외에는 팩스 또는 이메일 발송을 해드립니다.

    ④ 신청방법

    연말정산서류를 원하시는 분은

    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 팩스 또는 이메일로 첨부 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⑤ 신청시 주의사항

    정확한 요청사항이 없는 경우,  오타 등으로 인한 사실확인 불가 등일 경우에는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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