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공지사항

(내일배움)’12년도 자비부담액 적용관련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일 12-01-03 09:22

본문

※아래 사항을 참고 하시여 수강신청시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12년도 자비부담액 적용관련 해석

< ’12.1.2(월), 인적자원개발과 >

1. 내일배움카드 신청일에 따른 자비부담액 적용
 □ 내일배움카드 신청일이 ’11.12.31. 이전인 경우 자비부담액 적용
  ○ 훈련개시일이 ’12.1.1.이후 훈련과정 수강시 종전 규정 적용
    - 회계 및 경리관련 사무원(027), 비서 및 사무 보조원(029), 디자이너(085) : 훈련비의 20%
    - 이․미용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121), 주방장 및 조리사(131) : 훈련비의 40%
  ○ 다만, ’12.1.1. 이후 자비부담액이 인하되는 분야의 훈련과정 수강시 ’12.1.1. 인하된 자비부담액 적용
    - 식당서비스관련 종사자(132), 제과․제빵원 및 떡제조원(212), 식품가공관련 기능종사자(213) : 훈련비의 25%
 □ 내일배움카드 신청일이 ’12.1.1. 이후인 경우 자비부담액 적용
  ○ ’11.12.23. 공고한 자비부담액 적용

2. ’12.1.1. 이후 계좌발급자가 ‘전산자료입력원및사무보조원(이하 “0292분야”)’ 훈련과정 수강시 자비부담액 적용 해석
 □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정 제5조제3항에 의한 「개인훈련계획서」 수립 시 계좌발급자가 ‘0292분야’ 이외의 직종(이하 “해당직종”)을 우선적으로 수강한 후* 해당직종의 직무수행을 위해 부수적으로 ‘0292분야‘를 수강하는 경우 ’0292분야‘의 자비부담액은 훈련비의 25%를 적용함
      * 해당과정의 훈련기간이 2개월(’12.1.10~3.9)일 경우 수료일의 다음날 3.10.부터 ‘0292분야’ 수강 가능
  ○ ’0292분야‘ 수강만을 목적으로 ’0292분야‘를 수강하는 경우 자비부담액 45% 적용
 □ 다만, 「개인훈련계획서」 수립시 지정한 해당직종을 우선적으로 수강하기 곤란한 사유*를 고용센터 방문상담을 통해 인정받을 경우 개인훈련계획서 변경 후 ‘0292분야’를 우선 수강 가능함
    * 계좌발급 후 상당기간동안 해당 훈련과정 미개설, 훈련생 모집완료 등으로 해당훈련을 우선 수강할 수 없다고 훈련상담 시 인정되는 경우 등

3. 카드결제 취소 및 훈련생 등록 관련 안내사항
 □ ’12.1.1. 이후 개시되는 훈련과정 수강을 위해 이미 자비부담액을 결제한 경우 자비부담액 조정을 위해 카드결제 취소 후 훈련생 재등록 필요
  ○ 자비부담액 조정 및 훈련생 재등록 등은 전산개편이 완료되는 ’12.1.14. 이후 가능
      ※ ’12.1월초 카드결제 취소 및 재결제 처리 전산매뉴얼을 HRD-Net에 공지 예정

Copyright © 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 All Rights Reserved.